고용증대 상시근로자수 계산 입사달에 퇴사함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의 상시근로자 수를 더하여 12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6월 1일 입사 후 7일 퇴사한 경우에는 6월 말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는 5월에 연말정산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기에 5월에 신고납부를 헤야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녀에 증여(세액 공제)할 수 있는 금액 범위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4년 증여분부터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월달에 소득공제를했는데요 !!입금은언제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이었단 말씀이시라면 환급세액은 일반적으로 6월 내(지방소득세는 7월 내)로 입금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분리과세라는게 어떤것이고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금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하여 타 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산출됩니다.분리과세란,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적용되는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타소득의 규모가 큰 경우 합산 시 적용 세율도 커질 수 있으므로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중인 와이프 신용카드사용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내분이 육아휴직 전후로 하여 2024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아내분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2025년 초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따라서, 복직하지 않고 전업주부를 한다면 총급여액이 0이 되는 것으로 계속하여 아내분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다만, 아내분의 연간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아내도 따로 연말정산을 하여 아내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되며,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식보유하는것만으로도 연말정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대상이 되는 것이며, 주식 보유분에 대한 공제항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식과 연말정산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성년자녀이며 다른 증여가 없었던 경우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5월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성실신고자 등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6월에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기한후신고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결혼 증여 신고 시기, 3개월이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혼인으로 인한 증여 시에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납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의 증여 시 적용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