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이 육아휴직 전후로 하여 2024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아내분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2025년 초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복직하지 않고 전업주부를 한다면 총급여액이 0이 되는 것으로 계속하여 아내분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내분의 연간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아내도 따로 연말정산을 하여 아내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되며,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