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세액공제 관련해서 질문들여ㅛ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한 경비만이 핑요경비로 인정됩니다.따라서, 해당 오피스텔 월세가 사업장이 아닌 거주하는 곳과 관련된 것이라면 월세는 물론이고 관리비도 어느 세목에서도 경비처리 대상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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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4번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4번 합니다.일반적인 개인사업자라면 1년에 2번,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사업자는 제외)라면 1년에 1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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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종합소득세 신고 분리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임대소득 중 분리과세가 가능한 것은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입니다.따라서,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하며, 경비율을 이용한 추계신고가 아니라면 취득자금대출 등 사업과 관련한 대출 이자비용과 도배비, 입주청소비용도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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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므로 이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로 되게 수량을 맞춘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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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은 사업자번호로만 된거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라면 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대표 개인의 명의로 된 대출이라도 이자 등이 경비로 인정됩니다.제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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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장인데 임차인이 월세를 안줘요 굳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대가를 받은 때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발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월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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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현금 이체시 세금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증여재산공제 범위를 넘어선 과세표준에는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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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임대소득은 종합소득 중에서는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다른 것은 아니며, 적용 세율도 동일합니다.다만, 말씀하신 것 처럼 업종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이 다를 수는 있는 것이며 세율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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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2.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재취업 후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지만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사 시 받아 놓으면 용이합니다.만약, 전직장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것이 여건상 어렵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올해와 같이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합산하여도 무방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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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수익을 보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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