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종합소득세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준시가 12억 이하 1주택자의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며, 금융소득과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월이면 종소세신고달인데, 종소세 기한 내 신고와 기한 후 신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다면 추후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납부할 세액의 0.022%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양도임을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양도 시 양도가액이 타인과의 거래에 준하는 적정시가여야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의 이슈가 없으며, 양도대가도 제대로 주고 받아야 증여 이슈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인거래에 수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으로 토해 내야 되는 세금 분할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의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분할납부를 체크하여 회사에 제출하였어야 하고, 회사는 연말정산 신고 시 분할납부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분할납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받은 농지를 매각시 양도세 기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경농지가 아닌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라면 중과대상으로, 일반세율보다 10%가 중과됩니다.참고로, 증여받은 토지라면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2022년 이전 양도분은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의 연소득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자영업자는 직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아파트 청약과 관련한 기준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정확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융소득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따라서, 해당 문자는 해당 금융기관에서의 금융소득은 이런데, 타 금융기관에서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대상이라면 5월에 신고하라는 안내문자이며,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합산 시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적용 세율도 커지게 되어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터넷에서 사는 물건도 다 세금을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어떤 세금을 질문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물건을 살 때 부담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입니다.부가가치세는 결제 수단이나 구입장소에 따라 다르게 부담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이라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