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 원천징수액은 언제 조회 가능한가요?
이직을 하면서 연말정산을 할 때, 원천징수액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홈택스에서 조회 및 출력이 언제 가능할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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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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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3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조회가 가능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위한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기상 전 직장에 직접 요청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기한이 지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통 사업장 연말정산 때는 이직한 사업장에서 받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정산신고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3월 중순 이후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