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의 손자 학원비결제 증여세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차 부양의무는 부모에게 있기에 부모가 충분히 학원비를 부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인 경우 학원비를 조부모가 지원한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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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계정이 본인인증 안됀상태로 상속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넥슨 계정은 상속이 되는 재산이 아니기에 명의변경 관련해서는 넥슨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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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뱉게되었는데 내년에는 받는 팁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요건 충족 시 1명당 50~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 외에는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의 15%~17%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1,000만원 한도)연금계좌 세액공제 부분도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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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문에요 ;; 도통 뭐거뭔지 모루겠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올려주신 사진은 합산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니며, 3장씩 각각 전/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환급금이 16만원이라고 들으신 것으로 보아 합산한 연말정산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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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 반영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2월귀속 2월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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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어느쪽이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액공제는 그 자체로 절감되는 세액이며,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액에 본인의 소득세율을 곱하여 절감되는 세액이 산출됩니다.따라서, 본인의 소득세율을 알아야 하며, 연금저축에 납입할 금액과 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의 규모도 결정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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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시 등록세 납부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취득세 납부영수증이 필요하므로 대부분 60일 보다는 일찍 납부하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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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혼인신고 전 배우자에게 1주택 증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 당시 법적 배우자가 아니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기에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혼인신고 후 증여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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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경우 상속세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상속인의 주택보유 수 등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에 대해 총 상속세가 산출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유주택 자녀 2인이 2주택을 상속받는 상황만으로는 상속세 산출은 불가하며,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와 다른 상속재산, 또 적용 가능한 각종 상속공제 항목과 금액에 따라 상속세는 달라지기에 정식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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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신고시 장애인공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괄공제 5억은 기초공제(2억)와 인적공제(장애인공제 포함)를 합한 금액보다 큰 경우 선택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보다 크다면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일괄공제와 장애인공제는 중복해서 적용이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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