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 혼인신고 전 배우자에게 1주택 증여 가능여부

2주택자인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시가 6억원 주택을 선 증여하고,

사후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부부간 증여 비과세 한도 6억이내므로 증여가 가능할까요?

배우자가 1주택을 저가 매수하는 방법을 진행하다

혹시나 이상이 생기면, 증여 처리 후 혼인신고해도 비과세가 될 지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당시 법적 배우자가 아니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기에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 증여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이더라도 증여 시점에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면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혼인신고 전에 증여한다면 배우자 공제 6억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많이 나옵니다.

    2. 혼인신고 전 저가매수로 할 경우,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 미만이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