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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인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시가 6억원 주택을 선 증여하고,
사후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부부간 증여 비과세 한도 6억이내므로 증여가 가능할까요?
배우자가 1주택을 저가 매수하는 방법을 진행하다
혹시나 이상이 생기면, 증여 처리 후 혼인신고해도 비과세가 될 지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당시 법적 배우자가 아니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기에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 증여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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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이더라도 증여 시점에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면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혼인신고 전에 증여한다면 배우자 공제 6억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많이 나옵니다.
2. 혼인신고 전 저가매수로 할 경우,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 미만이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