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놓았던 아파트 대출금 이자의 연말정산 및 소득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주택을 과세기간 중 양도한 경우에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께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셨다면 추가로 처리하실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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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대상이므로, 중도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에만 반영이 가능하므로 남편분이 근로자라면 남편분의 명의로 결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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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3개월 이내 차입 및 취득기준가격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유권이전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시면 되며, 등기부등본에는 실제 거래가격이 나와있는 것이므로 공시지가 알리미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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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와 자녀의 의료비 연말정산 몰아주기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의료비만 어느 한 쪽으로 몰아줄 수 있으며, 자녀들은 인적공제 받는 쪽에서만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쪽에서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반영이 가능합니다.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넘기는 경우라면 실비보험에서 보전받은 금액도 같이 넘겨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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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말정산 몰아주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의료비만 어느 한 쪽으로 몰아줄 수 있으며, 자녀들은 인적공제 받는 쪽에서만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쪽에서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반영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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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과제 전형에 대한 과제비는 어떤 소득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과세최저한)인 경우 소득세는 0원이며 원천징수세액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 지급액이 125,000원이고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면 필요경비는 75,000원으로 계산되어 기타소득금액은 50,000원(5만원)이며, 이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므로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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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항이 있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소득이 있다면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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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내국인일때 연말정산 기본공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의 한국국적 미성년 자녀의 경우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다른 쪽에서의 오류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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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부업 종합소득세 세금 계산하는 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합산함에 따라 과세표준이 커져 세율구간이 달라진다면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에서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주유비는 카드로 결제했다면 경비처리 가능하며 영수증 보관만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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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 선택 고민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대주 여부는 소유주택과 무관합니다.따라서, 전세 살고 계신 근로자 세대의 세대주가 누구인지 남편이라면 본인은 세대주의 배우자에 체크하시면 되고, 남편명의의 주택이 있으므로 무주택 세대는 아닙니다.근로자 본인은 소득요건 따지지 않고 기본공제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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