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비 연말정산 몰아주기 가능한지요
저와 배우자 는 모두 소득이 있는
급여생활자입니다.
자녀는 저에게 부양가족이 등재되어있어서 인적공제도 제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족의료비 총액이 저의 총급여대비하여 공제혜택을 받을수 없어서
급여가 저보다 낮은 배우자에게 연말정산으로 모두 밀어주려합니다.
질문 1. 저의 의료비 와 제가 인적공제 받는 자녀의료비를 배우자에게 모두 밀어줄수있는지?
질문2.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액등은 제가 기존대로 공제를 받고 의료비만 배우자에게 넘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