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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늦게한 경우 자진납부 시 납부구분과 세목을 뭐로 선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원천분자납, 근로소득세(갑) 으로 선택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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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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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늦게한 경우 소득세는 80%, 100%, 120% 중 뭐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미 지나간 기간에 대한 것이므로, 실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했던 소득세를 기준으로 신고해야하는 것이며, 지금 시점에 원천징수세율을 별도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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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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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세 소득세 늦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몇퍼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원천세 가산세로는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납부지연일수 X 2.2/10,000 만큼 발생하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별도로 급여지급액의 0.25%의 부담이 발생합니다.다만, 7월 귀속 급여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2026년 1월 31일까지이므로 아직 기한 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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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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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두개직장 있던 연말정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복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전직장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현 직장에서는 합산이 불가합니다.현 직장에서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실 예정이라면, 굳이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합산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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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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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라면 다른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월세는 월세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질문의 경우 무주택 세대도 아니며, 월세를 근로자가 아닌 아버님이 부담하고 계시므로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이 경우 주택임차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홈택스에서 가능)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로 적용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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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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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 때 일용직근로자 근로소득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으려면 아버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일용근로소득은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이 아니기에 타소득 발생한 것이 없다면 소득의 규모와 무관하게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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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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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랑 월세세액공제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라면 다른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월세는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질문의 경우 월세를 근로자가 아닌 아버님이 부담하고 계시므로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이 경우 주택임차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홈택스에서 가능)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로 적용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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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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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질문 이전직장-------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번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것입니다.따라서,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이 복수사업장에서 발생했다면 합산(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사정상 서류 제출 등이 불가하다면 현근무지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 진행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5월에는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가능)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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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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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받았을 때 환급금은 어떤식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환급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이며,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보다 크다면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해야하고,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만큼이며, 결정세액이 0이 되는 경우 기납부세액이 모두 환급되게 됩니다.기납부세액이 816,000원보다 적다면 초과되는 부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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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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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라면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 진행하고, 가족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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