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뷔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해 소득세 부담세액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사업소득
으로 받는 금액의 1~1.5개월 정도의 금액을 준비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