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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도중 육아휴직 원천세공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월과 3월 모두 근로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은 2,3월 모두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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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은이후 혼인신고하면 증여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증여공제 규정이 신설되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총 4년) 간 기존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외에 추가로 1억을 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혼인신고 전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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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납부방법 및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올려주신 사진은 화질이 좋지 않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연말정산 결과 납부세액이 나온 경우 근로자가 따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2월 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원천징수된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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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되거나 급여에서 차감되고 지급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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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에 연말정산을 못 했는데 이것도 연말정산 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년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하고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과세년도의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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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 주식 평가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장주식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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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시 신용카드가 먼저 될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계산 시 반기 등 기간별로 나누어서 결제수단에 따른 사용액을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25% 부분 계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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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그대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완료 후 해당내용으로 신고하고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면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확정입니다.다만,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경정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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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이관후 1달만에다시 가져오면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는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자녀분에게 주식을 넘기면서 대가를 따로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도가 아닌 증여인 것이며,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하였으므로 당초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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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도 이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라고 하여 연체이자성격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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