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로 인하여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며 납부할 본세가 없다면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기준 보유자산 뿐 아니라 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등 가산되는 항목이 있기에 그부분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는 신고납부세목이므로 상속인이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직접 세액 산출이나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