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기준에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는 것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겠다는 의미입니다.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외에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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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연말정산에 포함하고 싶은데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회사에 임대차 계약서, 월세지 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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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해외주식을 또 증여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재 세법으로는 주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여받은 주식은 매도 시기에 따른 불이익(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산정되는 등)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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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택과 사업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임이 명확히 구분(업무층과 주거층이 나눠져 있는 등)되는 것만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종합소득세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임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공제를 받더라도 추징될 가능성이 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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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절차와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의 환급액은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조기환급사유(고정자산 취득, 영세율 매출 등)로 인해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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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신고한 세금은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당초 신고 시 오류가 있어 과다납부가 된 경우라면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바로잡고 환급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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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회사 내 인센티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근로소득입니다.따라서, 근로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라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연말정산 시 정산되므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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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까지 부가세2기 예정신고및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라면 예정고지가 되었을 것인데, 고지된 금액은 오늘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일반적인 법인사업자의 경우라면 예정신고를 해야하며, 확정신고와는 별개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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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신고하거나 이를 위한 기한이나 필요서류 등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필요서류로는 증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증여계약서, 이체내역 등)를 첨부하시면 되고,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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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관련하여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법인회사에서는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법인세를 부담합니다.소득세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담하는 세금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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