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해당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영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매출이 발생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의 2페이지에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내역을 기재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