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자수익은 무조건 종합과세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지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라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5.0 (2)
응원하기
부동산을 증여한후 10 년이내 사망할때 일어나는 일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개시가 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기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이나,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즉, 기존 50%는 여전히 아들의 명의이며, 나머지 50%는 해당 지분을 상속받는 자의 명의가 되는 것으로, 상속인이 아들이라면 아들 100%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5.0 (4)
응원하기
재산세 납부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세의 납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따라서, 올해 6월 1일 기준 본인 명의의 재산이라면 재산세 납부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5.0 (4)
응원하기
부모님한테 월급받는 직업은 연말정산 환급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대표자인 회사에서 자녀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은 이루어 지는 것이며 연말정산으로 인한 소득세 환급이 발생했다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환급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유산으로 물려 받게 되는 토지, 주택 등도 취등록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등기 등록을 요하는 자산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이라면,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연말정산신고를 안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안했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가산세 등 부담)따라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공제서류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조손 증여 비과세되는 금액은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결혼, 출산증여공제는 논외)직계존속이란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조부모로부터 증여 시에도 성년손자녀이고 10년 간 다른증여가 없었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5.0 (2)
응원하기
호텔예식 사업자 소득공제용 비용처리라는 게 있다는데 그낭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발행 시 사업자 지출증빙은 사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소득공제용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사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것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식비용은 사업과 무관하므로 지출증빙용으로는 처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근로소득도 포함 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과세 대상이라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도 타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사전 증여재산 상속과세가액 합산에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한 경우에도 10년 이내 상속이 일어나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경우 다른 상속재산이 많다면 상속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증여 시 부담했던 증여세가 있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니며, 세율의 차이로 인한 세부담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5.0 (2)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