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명의를 부인 명의로
무상으로 증여하면서 변경하려는 경우 먼저 주택 증여계약서에 남편
인감도장 날인 및 수증자의 도장 날인 등을 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취득세 영수증 첨부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부동산 증여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 관련 세금과공과금은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또는 할인에 따른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택을 증여받은 부인은 보유시에 주택분 재산세 등의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