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업자로 먼저 신고하고 일년동안 매출이 없어도 자동 폐업처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매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직권폐업은 되지 않습니다.다만,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신고를 하셔야 하며, 장기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폐업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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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셀프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7월 양도분은 9월 말까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일 이후이기 때문에 현재 홈택스에서 신고가능합니다.예정신고로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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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받는 금액에 대한 증여세 기준이나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결혼/출산공제의 경우 추가 1억 가능)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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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세금이 다른 이유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이자소득세는 이자소득의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금융상품에 따라 세제혜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로 세금을 아예 떼지 않을 수도 있으며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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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간이) 매출은 아예 없고 매입분만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도 환급은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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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환급 언제될까요? 7월이 끝나가는데 아무란 소식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업무처리량과 순서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국세는 6월내로, 지방세는 7월내로 환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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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납부하라고 통지서가 왔더군요 재산세는 일년에 한번만 내나요? 아파트재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됩니다.참고로, 주택분 재산세의 총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전체 재산세분이 고지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7, 9월로 나누어 고지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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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방세인가요? 아님중앙정부에서 수납하는 국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지방세의 한 세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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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세금하고 토지세긍등 부과시기가 각각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됩니다.참고로, 주택분 재산세의 총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전체 재산세분이 고지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7, 9월로 나누어 각각 고지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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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2000이 안 넘더라도 근로소득이랑 해서 같이 8500을 넘기면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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