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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많이노력하는잡채

많이노력하는잡채

25.06.23

그럼 업무용 오피스텔도 등기를 해야하나요??

부가세를 환급받으면 전입신고가 안되면 등기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등기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전입신고를 안하고 살수도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6.23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나 등기 자체는 가능하나 향후 매입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적발시 추징당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과 등기는 관련이 없습니다.

    등기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처리이며,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과세자로서 임대사업을 함으로써 부가세 신고 시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해야 하는 것이며, 전입신고는 안해도 거주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만, 임차인의 권리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