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9월 맞벌이되어 연말정산시9월이전 카드사용액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9월 이후의 배우자의 소득금액(또는 총급여)이 요건을 충족해야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1
0
0
근로소득세를 총급여 기준으로 따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세전 총 급여가 700만원이라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1
0
0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발급이 가능한 것이며, 중도퇴사 시에는 중도퇴사 시 한번 정산이 되어 신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때라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1
0
0
연말정산에 기부영수증은 최근 몇년도까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난 과세기간에 반영하지 못한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의 해당 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하고 환급받아야 하며, 이번 연말정산 시 과거의 기부금을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핮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1
0
0
연말 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으로 정한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연간 소득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 요건 중 소득금액에서의 소득은 종합소득을 의미하며,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의미합니다.참고로, 이자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1
0
0
연말정산과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관리비와 통신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1
0
0
전입신고 한지 1년미만인데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가 필수요건이긴 하나 1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므로 회사명의로 계약이 되어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1
0
0
직장을 다니는 온라인사업자가 아파트 월세를 받을때 월세 종합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분리과세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주택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21
0
0
연말정산 합산신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은 동일 사업장이든 타사업장에사 발생한 것이든 관계없이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1
0
0
자녀가 어머니에게 1억을 줄때 증여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는 10년 간 5천만원이어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어머님 기준에서 자녀들로부터 받는 증여가 10년에 5천만원까지만 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 5천, 딸 5천일 때 5천만원은 과세되는 것으로 아들이 1억을 증여하는 것과 결과가 동일합니다.오히려 여동생에게 증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1.21
0
0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