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에서 연부연납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자성격의 연부연납가산금이 있습니다.최대 5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하며(1회 납부세액이 1천만원은 초과하여야 함), 연부연납이율은 연 2.9%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출금리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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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관리비를 한 번에 내도 월세분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월세 세액공제에서 관리비는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 부분만 고려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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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라 사용승인일 기준이므로 물건을 구매한 날의 사용액으로 처리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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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음식배달업을 한다고하면 얼마까지 회사에 걸리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소득 발생 시 회사는 알 수 없습니다.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료에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데 자택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회사가 바로 알 수는 없으나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건강보험 납부내역에서 소득월액보험료 납입내역도 같이 보이게 되므로 타소득 발생 사실을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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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은 장기보유하면 세금 감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산출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나 건물 등 일부 자산에만 적용되며, 주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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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내역에 봉사료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봉사료는 일반적으로 팁을 의미하며, 보통 음식점이나 숙박업, 개인서비스업 등의 업종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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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유도 연말정산때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주식 취득이나 보유로 인한 공제항목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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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언제부터 계획 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올해 말에 또 다시 유예가 될지, 내년 초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시행 될지는 연말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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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코인도 세금 내나요 어떻게 되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올해 말에 다시 유예가 될지, 내년 초에 그대로 시행이 될지는 연말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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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없을때 돈쓴거는 연말정산때 혜택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근로기간의 사용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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