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보유자에게 지방세인 재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됩니다.
이 경우 03월 31일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게
재산세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것이며, 06월 10일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 소유자에게 재산세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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