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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를 위한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1천만원이 근로소득 총 급여액이라면 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업소득 등 이라면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100만원이 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소득기준 초과 시 의료비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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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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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인 아들이 한채를 부모에게 증여시 세금 발생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습니다.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증여재산공제와는 관계없이 취득세 부담도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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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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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등록 후 소득없는 경우에 연말정산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배우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본인 내역이 뜨지 않는다면 본인이 홈택스에서 정보제공동의를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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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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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시 간주임대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과세표준명세 작성 시 간주임대료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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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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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따라서, 소득이 충족된다면 나이요건을 한 번 확인해보시고 공제대상이 맞다면 회사에 인적공제 적용을 다시 한번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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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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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건설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일용직분들 식사를 도시락 가게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음식점은 부가세 불공제라 뜹니다.. 공제로 변경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의 구분은 참고용이며, 실제 회사가 직원의 식대로 지출한 것이라면 공제로 변경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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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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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직접 연말정산 하는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시면 됩니다.이 때는 회사에서 자료만 제출하면 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다르게 납세자가 공제여부나 금액을 판단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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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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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공제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이 더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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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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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중도퇴사 연말정산 부부 합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5월까지의 근로소득금액과 3.3% 원천징수한 사업소득금액을 합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아내분은 2023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했으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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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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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 부모님 실거주지가 달라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주거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다른 요건들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증명만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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