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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나 IRP 가입시 세금환급금이 더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환급의 정의는 돌려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 환급액은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기납부세액)입니다.따라서,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환급세액은 있을 수 없으며 초과하는 공제부분이 있다면 이월가능한 항목은 이월신청을 하여 이후 과세기간에 공제받으셔야 하고, 이월이 불가능한 항목이라면 소멸됩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나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이월가능한 공제항목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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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배당금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지만 1년에 금융소득(국내외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타 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이 때, 지급 시 원천징수 되었던 배당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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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에 월세 신고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주택자의 월세소득은 과세대상소득이며,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은 의무사항이지만 지자체의 임대사업자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따라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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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맞벌이부부 신청시 따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됩니다.소득요건은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를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맞벌이라면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이 때는 각자의 연말정산 때 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받아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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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1월25일전까지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기 확정 부가가치세는 1.1~1.25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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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사용과 현금 영수증으로 혜택 받는 것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으로 하여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분은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부양가족(소득요건을 충족하는)의 사용액이라면 동일하게 공제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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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와 관련질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사업용 계좌에서 납부하여도 무방합니다.다만,종합소득세 산정 시 비용처리는 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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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세액공제 IRP 계좌만 900만원 공제 가능?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총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900만원이 한도이지만 그 안에서 연금저축 납입액은 한도가 600인 것입니다.따라서,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고 IRP계좌에만 900만원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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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잘 판단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이 적용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추가로 1인당 50~20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비교적 큰 금액입니다.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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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중인 직장인 신용카드 공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할 금액들은 연말정산에서 제외하고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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