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물납제도가 있는데, 물납이란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대신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의 재산으로 직접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물납신청 시 일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의 1/2를 초과하고 상속세액이 상속받은 금융재산을 초과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