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증여받은 주택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하고, 양도가액 12억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적용 가능합ㄴ디ㅏ.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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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어는것이 제일 합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으며, 아래와 같습니다.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제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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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처와 별거중인데요 소득을 몰라 연말정산 시 저 앞으로 정산처리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소득요건 불충족인 경우에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과소신고가 된 것으로 추후 적발 시 본세의 추징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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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금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3천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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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연말정산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환급이나 추가납부세액은 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같이 지급되거나 급여에서 차감되어 지급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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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할게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이 시기를 놓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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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라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그 처리가 다르지 않습니다.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사업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산출되고,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세부담이 결정됩니다.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개인별로 적용 받을 수 있는 항목과 금액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매출액과 매입액만으로 세액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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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타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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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얼마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일반과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만 다른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똑같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규모에 관계없이 타소득(근로,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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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여러개면 간이과세자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다른 사업장이 간이과세 배제업종 등에 해당된다면 공급대가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위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사업장의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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