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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덕적인말똥구리25
호텔예식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상품권으로 결제를 하다보니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야하는데 사업자 지출증빙 말고 소득공제용으로 가능하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용현 세무사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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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사업상 경비일 때 발급받는 것이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사업목적이 아닌 개인적 사용일 때 발급받는 것입니다.
예식장에 사용된 비용은 통상적으로 사업목적이 아니므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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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시 사업자 지출증빙은 사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소득공제용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것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식비용은 사업과 무관하므로 지출증빙용으로는 처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 지출증빙 둘 중 하나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자라면 소득공제용으로 받아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기 때문에 지출증빙으로 끊더라도 사업상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