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부에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산출됩니다.5월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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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자택으로 사용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장인 경우 복리후생비 계정을 사용할 수 없기때문에 운동기구 렌탈료는 비용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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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를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도 무방하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의 주소와 다르다고 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월세 세액공제 적용 시 주소는 전입신고 되어있는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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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연말정산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시의 공제들을 반영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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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과다공제된 부분을 그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수정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납부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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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 후 매매시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토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며 자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에 10%가 중과되며, 10% 중과가 적용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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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한것도 연말정산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고,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고 하여도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에 반영되려면 근로자 본인이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여야 하므로 제출한 것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 총 급여는 현 직장에서의 급여만이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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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감면 질문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인 경우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며, 5년간 90%의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므로 세액이 10만원이라면 9만원의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지난 과세기간에 적용하려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고,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감면신청서는 매년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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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에 따른 세금 차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배우자 인적공제로 150만원의 소득공제 받던 것이 제외되며, 배우자의 모든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보험료 등)이 빠지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차이는 실제 공제대상금액을 알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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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세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인데 이 때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한 때의 가액으로 하게 되면 오래전 저가로 취득했던 경우 차익이 커져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2024년 12월 말의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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