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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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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셀프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11에 시골토지를 매도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말일부터 홈택스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한가요? 들어가보니 예정신고 확정신고가 있는데

예정신고 클릭해서 납부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4년 07월 11일자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2024년 09월 30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신고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메뉴를 선택하여 전자신고/납부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연결되어 있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사이트로 접속하여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시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7월 양도분은 9월 말까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일 이후이기 때문에 현재 홈택스에서 신고가능합니다.

    예정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7월에 양도를 하셨으면 9월 말일까지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