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남편이 인적공제중입니다 이럴경우 자녀의 의료비를 연말정산할때 제가 공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남편이 아이들을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아이들의 의료비는 남편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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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와이프를 포함하는게 자동적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상 배우자의 것까지 조회되게 하려면 배우자가 홈택스에서 정보제공에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또한, 회사에 배우자를 인적공제 받는다고 언급해주어야 반영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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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소득없는 배우자도 인적공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는 인적공제 150만원이 가능하며,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대상이 되기 떄문에 넣으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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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난 과세기간에 적용받지 못한 공제금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탭에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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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할때 몰아서 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각자가 해야하는 것이지 한쪽으로 몰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자녀나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총 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공제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낮은 쪽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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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체크 카드 쓰는게 나은가요? 신용카드로만 다 쓰는게 나은건가요? 매번 햇갈려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공제대상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카드 자체의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 지출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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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를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기 알았는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난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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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퇴직을 했습니다..연말정상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시에는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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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만 20세가 넘어가면 다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금은 나이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나 소득 등을 기준으로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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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연말정산에 어머니를 넣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어머님과 본인 모두 근로소득이 각각 발생했다면 연말정산은 어느 한 쪽으로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하는 것입니다.또한,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이하 발생 시 해당 가족은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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