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에 따른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은 크게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 주택, 건물, 토지 등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계약금 등을 지급한 상태에서 상속이 되는 것 등
3) 예금, 적금,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등
4) 자동차,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 등
5) 보험금, 신탁재산 및 수익, 퇴직금 등
6) 개인간에 대여한 채권 및 내국세. 지방세 환급금 등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공과금, 장례비,채무 등을 차감하게 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인적공제, 물적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
주택상속공제 등)을 차감한 후의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 10~50%를 적용
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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