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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풍부한 실무 이력과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확실한 해답을 드립니다. [경력사항] 노무법인 솔루션 (전) 에이치피씨컨설팅(전) 이언컨설팅그룹(전)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 (전) 서울지노위 국선노무사(전) 공인노무사회 자율개선 점검위원(전) 공인노무사회 청소년근로조건 보호위원(전) 지방공기업평가원 자문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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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년이상 회사원 연차 사용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를 하게 됩니다.다만, 질문주신 경우에 비추어 볼 때 1월 1일에 연차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아마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받게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22.12.12. 입사의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26.1.1.이 되면 25년 출근에 대한 대가로 16개를 부여받게 되므로 그 이후에 16개를 소진하여 1.31.자로 퇴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3.1.1. 비례계산 0.8개 + 월차휴가 11개24.1.1. 15개25.1.1. 15개26.1.1. 16개다만, 1.1. 전에 미리 퇴직의사를 밝히는 경우 1.1.에 연차휴가 16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회사가 퇴직시기를 조율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연차휴가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여야 하므로 26.1.1.에 이미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단순히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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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사 관련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9월 말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미 12월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사직서는 폐기되었고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아 퇴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1. 회사 내부규정에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으면 퇴사할 수 없다는 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민법 제 660조 제3항에 따라 다시 사직의사표시를 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2025.12.2.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당기(12월) 후 1기가 경과한 뒤이므로 2.1.자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즉, 현재로서는 면담 등을 통해 기존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사업주도 인지하고 있으나 파기된 상태라는 것을 녹취하시거나, 다시 사직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민법 제660조>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ㆍ기간의 정함없는 근로계약의 종료는 민법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통고 받은 당기후의 1기가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기 68207-2498, 1993.12.6)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 근로관계의 종료시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민법의 관련규정에 의해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 제3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고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가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월초부터 월말까지 계산된 월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받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1월 15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해 정기지급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당기(1월)후의 1기(2월)가 지난 3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사료됨.2.위의 규정이 없더라도 지금 통보하면 1.3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회사가 사직서를 잃어버린 점을 근거로 해서 적당한 시기(1월 중순 또는 12월 말)로 합의하여 종료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합의가 된다면 합의시점으로 퇴직일자가 조욜될 수 있습니다.3. 이 부분에 대해 담당자와 면담을 하면서, 해당 내용을 녹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지난번 제가 00월 00일에 사직서 제출한 것 기억하시죠? 근데 다시 확인해보니 폐기하여 없어졌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회사의 상황을 배려하여 퇴직 시기를 미룬 것이니, 저는 12월 중순자로 퇴직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회사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녹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녹취나 향후 세부 대응방향에 대해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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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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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씽크빅 센타 교사 퇴직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을 근무하셨다고 하셨으므로 1년 이상 근속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므로 1주 15시간 미만 근무만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아래 판단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그러나, 현재 학습지 교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첨부드린 판례에서는 학습지 교사는 특성상 업무과정에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며, 근로자체가 아닌 (수업시간 등) 신규회원이나 월회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것을 주된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합니다.다만, 타 사업장의 학습지 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어떻게 일했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노동청 진정 등 전에 미리 자세하게 상담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① 종속노동성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② 독립사업자성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③ 보수의 근로 대가성 및 기타 요소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⑶ 부수적 판단기준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관련 판례>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3구합 21411, 선고일자 : 2004-01-30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2004.1.30, 서울행법 2003구합 21411) 학습지교사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 등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하는 점, 학습지교사는 참가인 회사의 정사원과 달리 그 채용부터 소속지국의 결정, 출퇴근시간, 겸업의 자유, 위탁관계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그 제한이 거의 없는 점, 참가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및 수당은 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학습지교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신규회원의 증가나 월회비의 등록에 따른 회비의 수금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은 학습지교사는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사용ㆍ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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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법학원 2차 노동법/1차 사회보험법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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