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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풍부한 실무 이력과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확실한 해답을 드립니다. [경력사항] 노무법인 솔루션 (전) 에이치피씨컨설팅(전) 이언컨설팅그룹(전)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 (전) 서울지노위 국선노무사(전) 공인노무사회 자율개선 점검위원(전) 공인노무사회 청소년근로조건 보호위원(전) 지방공기업평가원 자문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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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직기간과 복직일이 주말인 경우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1개월의 휴직을 사용하였으므로 복직일이 토요일이 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만일 무급휴직이라면 1/18 일요일 복직시점부터 정상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4대보험의 경우 현재 작성해주신 휴직계 기준으로 신고하시게 되면건강보험의 경우 12/18~1/17 납입고지유예, 26/1/18 납입고지유예해지신청국민연금의 경우 12/18~1/17 납부예외, 26/1/18 납부재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모두 1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므로국민연금은 1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건강보험은 1월에는 보험료고지가 유예되었다가 휴직 기간에 대해 경감한 보험료가 복직 이후 2월에 2월보험료와 함께 부과되게 됩니다.휴직계를 별도로 변경하시지 않는다면, 작성하신 그대로 4대보험 신고하시고 내부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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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회사의 부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또한 근로자가 산재신청한 이후에 휴업급여 등을 산정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급여대장 등을 요청하시면 그 때 요청받으신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2.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부상, 질병 등을 얻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져야할 책임을 매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즉, 산재처리하는 경우 사업주가 별도로 치료비나, 해당 치료기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당해 직원이 다친 데에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는 경우 산재와 별도로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추가로, 해당 직원이 화상을 입은 경우 통상 산재에서 화상치료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이 많아근로자 부담분이 높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이 점을 감안하시어 근로자의 치료비용 등을 사업장에서 일부 보전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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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4대보험 가입기간 좀 봐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2.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퇴사사유가 해고,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이어야 함)3.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일 것4.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다만, 이때 해고사유가 아래에 해당한다면 2번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해고사유가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6.1. 이전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통상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7개월을 일하면 180일을 충족하게 되므로 별도의 결근, 무급휴직 등의 특이사항이 없다면 1번 요건도 충족하실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3항에 따르면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고, 퇴직 시점부터 3년이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이전직장까지 하면 총 4년 3개월이므로 3년이상 5년 미만의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령에 따라 최소 150일, 최대 180일의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이 때 1일당 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③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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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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