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휴직기간과 복직일이 주말인 경우
저희 근로자분께서 수술을 하셔서, 병가 휴직계를 작성하고 가셨는데요,
휴직기간을 2025.12.18 부터 1개월간을 하기로 했는데요,
휴직계 작성하실 때 2025.12.18(목) ~ 2026.01.17(토) (31일간)으로 작성하고 가셨습니다.
저희 근로자분은 월~금 근로를 하시는데, 휴직계 끝나는 기간을 2026.01.17(토)로 해도 상관이 없나요? 금요일로 끊어야 하나요?
지금 다 작성을 하시고 가셨는데, 추후 문제가 생기나 해서요.
그리고 만약 금요일로 끝내는 경우 복직일이 토요일이 되는데,
4대보험 유예해지일에.. 복직일을 쓰는건데, 거기에 토요일인 2026.01.17로 써야하나요?
아니면 월요일에 출근인데, 월요일인 2026.01.19로 쓰면 되나요?
마지막을 토요일로 그대로 해도 된다고해서 가정했을때, 유예해지일을 이때도 일요일로 해야하나요 월요일로 해야하나요?ㅠ
회사 재량껏 이런 답변 안받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안받습니다...
제대로 된 답변을 달아주세요ㅠ 재량껏 상황따라 다르다 뭐 이런건 저도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