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퇴직전 1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 계산 공식
1개월 계약직으로 2월4일~3월3일 계약으로
총 28일중
8일 공휴일 유급휴가
4일 토요일 무급휴가
실질적 근무일이 16일인경우
급여, 교통비, 식대 등등 계산 공식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합니다.
다만 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무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은 1개월 세전 임금총액/1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세전 임금총액에는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 모두 포함됩니다. 교통비도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고 고정 지급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임금에 산입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6호“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월4일부터 3월3일까지 라면 이는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해당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모두 만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1개월의 임금이 온전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기본급 300만원 / 식대 20만원 이라면 정상적으로 320만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실제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2.4.~3.3.까지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인 28일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