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합니다.
다만 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무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은 1개월 세전 임금총액/1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세전 임금총액에는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 모두 포함됩니다. 교통비도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고 고정 지급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임금에 산입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6호“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