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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반적으로인사이트있는호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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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전 1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 계산 공식

1개월 계약직으로 2월4일~3월3일 계약으로

총 28일중

8일 공휴일 유급휴가

4일 토요일 무급휴가

실질적 근무일이 16일인경우

급여, 교통비, 식대 등등 계산 공식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합니다.

    다만 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무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은 1개월 세전 임금총액/1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세전 임금총액에는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 모두 포함됩니다. 교통비도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고 고정 지급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임금에 산입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6호“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월4일부터 3월3일까지 라면 이는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해당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모두 만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1개월의 임금이 온전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기본급 300만원 / 식대 20만원 이라면 정상적으로 320만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실제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2.4.~3.3.까지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인 28일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