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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법률상 연장.야간(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한 시간은 100분의 100이상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나안타깝게도 해당 규정은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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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월급여 통산시급 계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6일 휴게1시간 포함 11시간 근로하시면1 일 10시간. 1주 60시간을 근로하시는 거네요그럼 40시간+20시간. 근로하시는 거고 주휴 8시간이니 1주 68시간이고 1개월로 환산하면 295.5시간 정도됩니다.월급이 2,847,520원. 세전이라고 할 때 통상시급은9,636.28원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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