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일 11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포함. 급여 2,847,520원으로 되어 있어요~
월 근무시간과 시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95시간이고, 월급을 295시간으로 나누면 9,653원인데 이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무효이므로 시급은 최저임금인 9,860원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6일*10시간+주휴 8시간)*4.345주= 295.46시간이며, 시간급 통상임금은 2,847,520/295.46= 9,637.6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시간은 295.46시간 (주휴 포함)이며
통상시급은 9,637원으로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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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주휴시간은 8시간이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시간은 68시간입니다. 4.345주 곱하시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나오고 이를 월급과 나누시면 됩니다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6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66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170,28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 321.53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6일 휴게1시간 포함 11시간 근로하시면1 일 10시간. 1주 60시간을 근로하시는 거네요
그럼 40시간+20시간. 근로하시는 거고 주휴 8시간이니 1주 68시간이고 1개월로 환산하면 295.5시간 정도됩니다.
월급이 2,847,520원. 세전이라고 할 때 통상시급은9,636.28원가량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는 점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략 295.9시간으로 보여지고, 295.9시간이라면 시급 9,623원정도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보아야 구체적 확인이 가능하오니,
지참하셔서 공인노무사에게 대면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