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은 1.5배 가산
야간근로수당은 0.5배 가산
휴일근로수당우 1.5배 가산
인 것으로 아는데 이건 보통 5인 이상의 사업장일 때 적용되는 규정인거로 알고있습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수당 계산이 어떻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