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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숲새69
러블리한숲새6921.11.25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연장근로수당은 1.5배 가산

야간근로수당은 0.5배 가산

휴일근로수당우 1.5배 가산

인 것으로 아는데 이건 보통 5인 이상의 사업장일 때 적용되는 규정인거로 알고있습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수당 계산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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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시 가산수당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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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연장.야간(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한 시간은 100분의 100이상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안타깝게도 해당 규정은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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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만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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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의 경우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 내 자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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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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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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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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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수당 계산이 어떻게되나요?

    5인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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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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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말씀하신 것 처럼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근로한 시간만큼 시급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시말해, 연장 3시간의 경우 3시간 분 임금, 야간 1시간인 경우 1시간 분 임금 등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만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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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일 때 적용되는 규정인거로 알고있습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수당 계산이 어떻게되나요?

    5인미만사업장은 가산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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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 없이 근무한 시간 만큼의 통상임금만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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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수행하더라도 약정한 통상시급(1배)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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