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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전담간호사 연차갯수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 가산휴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3년이상 근로한 경우 격년으로 연차일수가 1일씩 증가합니다.통상의 경우 1년 미만 1월 개근시 1일씩,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별첨 법조문 참조).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 비율계산하므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는 통상근로자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예컨대 주3일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는 주5일 8시간씩 근로자보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5분의 3으로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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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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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등을 보면 주주야야 12시간 교대근무에 1시간50분 휴게시간이고 월~금요일 근로하기로 계약했는데 생산물량 맞춰서 토요일까지 출근함토요일에 일하는 대신 평일에 대체휴일로 정해놓고 특근수당은 없고 공휴일 or 대체휴무가 껴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1. 한 주 6일(월~토) 일을 해도 법에 문제가 없는지,연장근로제한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근연장근로를 1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1주 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므로 법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2.토요일에 일을 해서 다른 평일에 쉬는게 문제가 없는지휴일. 휴무일 대체는 근로자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3.주휴수당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귀하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주15시간 여부인지를 검토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일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결정됩니다.공휴일 or 대체휴무의 경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해당일을 제외한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예컨데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수요일부터 금요일이 연휴였다고 가정하면 근로의무가 있는 월, 화요일 2일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위 답변은 귀하의 제공한 내용만을 기준으로 답변한 것이므로유연근무 등이 도입된 사업장에는 잘못된 답변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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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나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가입기간 및 상실사유 등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가입기간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적어도 25년 6월까지 10년이상 가입되어 있었다면 25년 12월부터 역으로 18개월을 따지면 180일 이상 가입된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상실사유는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그만두라고 하였으니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권유에 따라 그만두겠다고 했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음)다만 25년 6월 상실신고 당시 상실사유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상실사유가 자진퇴사로 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결국 25년 6월 상실사유를 확인할 것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실사유가 잘 못되어 있다면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고용보험을 정정요청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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