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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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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나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가입기간 및 상실사유 등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가입기간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적어도 25년 6월까지 10년이상 가입되어 있었다면 25년 12월부터 역으로 18개월을 따지면 180일 이상 가입된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상실사유는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그만두라고 하였으니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권유에 따라 그만두겠다고 했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음)다만 25년 6월 상실신고 당시 상실사유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상실사유가 자진퇴사로 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결국 25년 6월 상실사유를 확인할 것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실사유가 잘 못되어 있다면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고용보험을 정정요청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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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후임 알바생이 들어온 후에 월급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1. 사직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민법의 고용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1개월이 경과한 때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추 적용하면 그만두겠다고 한 시점부터 1개월이 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해항션 될 것입니다.2. 시급이 8,000원이라고 했는데, 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입니다. 수습인 경우도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적용해야 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순노무 등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함)3. 임금은 한달에 1번 이상,정기적으로 직접 현금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위반 가능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4. 기타 추가적으로 검토할 내용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 등에 전화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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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교부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교부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답변에 앞서 임금명세서는 근로지의 요청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1. 급여명세서를 매달 달라고 하는게 법적으로 맞는지?사용자는 임금은 한달에 1번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임금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니, 매달받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달라고 해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2. 그동안 받지 못한 명세서는 달라고 했을때 다 받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위법행위가 나중에 한꺼번 교부되었다고 위법행위가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3. 미교부 시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이상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걸로 아는데 지금까지 안준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4. 첫달에 받았던 급여명세서에 세부적으로 나와있지않을시엔 어떻게 해야하는지?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부실하게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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