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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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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등을 보면 주주야야 12시간 교대근무에 1시간50분 휴게시간이고 월~금요일 근로하기로 계약했는데 생산물량 맞춰서 토요일까지 출근함토요일에 일하는 대신 평일에 대체휴일로 정해놓고 특근수당은 없고 공휴일 or 대체휴무가 껴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1. 한 주 6일(월~토) 일을 해도 법에 문제가 없는지,연장근로제한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근연장근로를 1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1주 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므로 법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2.토요일에 일을 해서 다른 평일에 쉬는게 문제가 없는지휴일. 휴무일 대체는 근로자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3.주휴수당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귀하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주15시간 여부인지를 검토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일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결정됩니다.공휴일 or 대체휴무의 경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해당일을 제외한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예컨데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수요일부터 금요일이 연휴였다고 가정하면 근로의무가 있는 월, 화요일 2일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위 답변은 귀하의 제공한 내용만을 기준으로 답변한 것이므로유연근무 등이 도입된 사업장에는 잘못된 답변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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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나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가입기간 및 상실사유 등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가입기간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적어도 25년 6월까지 10년이상 가입되어 있었다면 25년 12월부터 역으로 18개월을 따지면 180일 이상 가입된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상실사유는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그만두라고 하였으니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권유에 따라 그만두겠다고 했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음)다만 25년 6월 상실신고 당시 상실사유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상실사유가 자진퇴사로 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결국 25년 6월 상실사유를 확인할 것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실사유가 잘 못되어 있다면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고용보험을 정정요청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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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후임 알바생이 들어온 후에 월급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1. 사직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민법의 고용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1개월이 경과한 때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추 적용하면 그만두겠다고 한 시점부터 1개월이 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해항션 될 것입니다.2. 시급이 8,000원이라고 했는데, 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입니다. 수습인 경우도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적용해야 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순노무 등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함)3. 임금은 한달에 1번 이상,정기적으로 직접 현금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위반 가능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4. 기타 추가적으로 검토할 내용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 등에 전화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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