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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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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 좀 계산해주세요 적은돈을 받은거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질문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4인 이하인지에 따라 가산수당 발생여부가 결정되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근로시간이 8시간 또는 10시간이라고 되어있는데, 휴게시간 -1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서 빼야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합니다.원래 11,000원이던 시급이 최저임금(10,030원)으로 낮아졌다고 하는데 일부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시급을 정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내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물론 11,000원에 주휴도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소지가 있음)위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시길 바라면서 5인 이상 사업장에 이야기한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공제한 시간이라는 전제에서 최저임금이 10,030원이지만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 1만원이라고 보고 2일 근로인 주와 5일 근로인 주에 각 시간과 금액을 산정하여 답변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월 근로일수에 맞쳐서 계산해보세요)주2일, 1일 10시간 근로하면 8시간까지는 소정, 2시간은 연장이므로 8시간+2시간×1.5인바 1일 11시간이고 주2일이면 22시간입니다. 여기에 3.2시간의 주휴가 발생하므로 도합 25.2시간에 대해 252,000원의 임금이 발생합니다.주5일, 3일은 8시간, 2일은 10시간이면 3일은 8시간 소정이므로 24시간(8시간×3일)이고 2일은 위와 같이 적용되어 22시간인바 46시간이고 여기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도합 54시간이니까 임금은 54만원입니다.위 전제처럼 시급1만원, 상시5인 이상 사업장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본인의 월 실근로일와 시급을 반영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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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은 야간가산수당의 지급이라기 보다는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식이라고 사료됩니다. 질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야간가산수당 등 시간외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니까요.여기서 상시 인원은 연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실제로 근로한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컨데 하루 8시간을 반으로 나누어 앞의 5시간은 A가, 뒤의 3시간은 B가 근무하였다면 2명이 되는 것입니다. 단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니 빼야 합니다.치킨집이라고 하였으니 한달 내내 운영을 한다고 가정할 때 매일매일 실제로 출근하는 인원수를 더한 후 이를 영업한 일수. 한달 내내라고 가정하였으니 30일 또는 31일로 나누어 구하면 됩니다. 물론 2월은 28일 또는 29일이 될 것입니다이렇게 구한 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여기에 추가로 근로일 별 근로자 수를 추가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별 근로자 수의 합을 영업한 일수로 나누었는데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라고 하더라도 근로일 별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날이 한 달의 절반을 넘으면 상시 5인 사업장으로 봅니다반대의 경우 나누어 구한 인원이 5인 이상이더라도 상시 4인 이하인 날이 한 달의 절반을 넘으면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봅니다.위와 같이 2단계로 상시 5인 이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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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쓰고 일주일 근무 후 자진퇴사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귀하는 입사하고 1주일간 수습으로 근무 중에 사업장과 맞지 않아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와 노동청에 신고할 경 우 본인에게 발생할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수습기간 중)근로조건에 관한 증거자료는 없고 하셨습니다.일단 구두지만 근로계약을 실제로 근로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을 법적 권리는 있으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의 진정 등을 통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본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라면 절차진행에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정도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 임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증명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이 실무적인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반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밎 교부의사가 있는데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이 귀하에게 유리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내용으로 퇴직의사를 밝힌 것일뿐 아직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현실적인 대안은 퇴직할 때 임금지급 예정일 등을 문의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확인하면서 증거수집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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