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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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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다가 퇴사할 때 사직서 꼭 제출해야되나요? 다시는 그 사람들 얼굴 보기 싫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질문을 정리해 보면 그만 둘 때 꼭 사직"서"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니오"입니다.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며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충분합니다.칠문을 보면 문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따로 서면 형식의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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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 안 들었을 때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180일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퇴직 또는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질병으로 담당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사업주가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지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라면 자발적인 실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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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일했는데.. 이것도 급여 포함맞죠..?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질문 중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질문내용을 정리하면 서면 근로계약하기 전 3일간 시용(손이 맞는지 확인함)으로 일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도 성립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에게 서면 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여하고는 있으나 이는 근로계약 성립이나 효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구두로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댓가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근로계약이 성립됩니다.그런데 질문에서는 임금에 대한 내용이 빼져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이 성립했는지 애매할 수 있으나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이 경우 임금은 당사자의 추정적 의사 등을 고려하여 시용 후 근로계약상의 임금이나 최저임금으로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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