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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한 급여 지급할 때 지급시기 및 지연이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가압류는 본안소송을 받기 전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근로자A의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A의 채권자가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가압류결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A에게 임금을 지급이 제한됩니다. 1.질의와 관련해서 가압류 해제된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회사는 가압류결정과 무관하게 근로자A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나중에 가압류권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 지급해야 2중 지급을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근로자A를 상대로 반환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은 별론으로하고요.2.질의와 관련해서 가압류결정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체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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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퇴직연금 IRP 수령 후 세금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현재 분기납하는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에 근로 중이고 2분기(4-6월)까지 납부된 상태에서 8월에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는 귀하가 퇴직한지 14일 이내에 7-8월 부담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그후 귀하의 개인연금(IRP) 계좌로 이전될 때는 전액이 그대로 이전되며 이를 해지하고 출금하면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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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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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은 연차사용가능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사용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2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근로자가 본인이 연차를 사용할 날을 정해서 통보하였다면 2차 촉진은 필요없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날.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한다면 형식적으로만 사용촉진을 한 것으로 보고 연차사용촉진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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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급...)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라면 8월 마지막 주에 개근했다면 9월 1일은 주휴일이므로 9월 1일부터 3일낀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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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용보험에 3개월 가입되었다면 그 전에 다른 곳에 근무하여 통산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이 아니라면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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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을 몇 달째 당하고 있습니다.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직장내괴롭힘 금지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질문을 보면 사장 포함 5인인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어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사장은 근로자 아니라서 제외됨).직장내괴롭힘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대상이며행위자가 사장인 경우 1천만원 과태료 정도의 제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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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직장을 그만뒀는데 작년 연봉보다 줄어들었으니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실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 실업인 경우라도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질의한 경우에 적용가능한 예외사유는 이직일 전 1년 사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한 근로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조건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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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9.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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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군의날이 공휴일 지정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정부는 군의 격려와 소비 증진 등을 위해서라고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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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질문을 보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보다 적어서 고용노동부에 진행하였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금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다는 것이지요?이 경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임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전체기간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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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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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단기계약직) 2주 이내 근무 주휴수당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질문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기로 했으며 화요일에 입사하여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했고 1일 근로시간 등은 알 수 없으나 시급은 1만원인 것으로 보입니다.주휴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것입니다.화요일에 입사해서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근로하였으므로 1일의 유급주휴일이 발생하나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1일 소정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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