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가산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근로자수는 월별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해당기간동안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게 됩니다.
평일 2-3명, 주말 6-7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대략 평일 5일간 10-15명, 주말 2일간 12-14명이 되며 1주면 22-29명이므로 1일 평균 3-4명으로 상시 5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말만 5인 이상이므로 월의 절반 이상 4인 이하입니다.
결국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