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게 문 닫은 날 근무 하였는데 휴무 보상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가게를 하고 있는데 추석 연휴 중 16,17일은 가게 문을 닫았고, 연휴기간이 아닌 다른 날 하루를 쉴 수 있게 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두 3일을 쉬었는데 한 근로자는 가게 문을 닫았던 16일에 일이 터져 4시간 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월급제이고 8시간 근무자 입니다.)
다만, 다른 분들은 3일을 쉬었지만 이 분은 이틀을 쉬고 하루는 4시간을 근무하여 3일을 쉬지 못하였는데 휴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휴무로 부여하지 않고 급여로 지급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