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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편의점 알바 주민등록 뒷번호 알려드려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안 해도 세금신고(이 경우 3.3%로 할 듯)는 할 것이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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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회사 사람 비방글이 해고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일단 인터넷 등에 타인을 비방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니, 징계대상은 됩니다. 그 정도와 수위에 따라 징계 수준이 결정될 것인데, 심각하면 해고가 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해고까지는 아니다 싶은 사정이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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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망 시 퇴직금 및 회사 부의금을 부모님이 대리 수령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유족(상속인) 전체의 위임장을 받고 유족대표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부의금은 원래 취지가 상주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이니 부모님 계좌로 지급해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회사 내부 규정과 과거 관행을 참고 해 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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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채용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그러한 계약이 무효라는 것이 기간제법입니다. 저렇게 계약서를 쓰는 것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계약서의 계약기간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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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도로 돌려 달라고 합니다.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과지급된 사유와 내역을 정확히 알려달라고 한 후 내역서를 확인해 보고 진짜 과지급이면 돌려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소송들어 올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많이 줘놓게 내 놓으라고 하는 것이 괘씸하지만, 법적으로 안 받아야 할 돈을 받은 것이 맞다면 돌려줘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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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로자이면서 부동산 매매사업자입니다. 육아휴직시 출산휴가비와 육아휴직비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휴업하여 소득이 없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상 휴업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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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 준비물 관련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통장내역은 인터넷으로 발행해도 되고, 휴대폰 캡쳐를 해서 출력해도 되긴 합니다. 보기 좋게 다운 또는 출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연차수당은 대지급금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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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이 지났습니다, 올해까지만 다니라고 하는데 이것도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지났음에도 상호 아무런 언급 없이 일정기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정년이 지났음을 인식하고도 근로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이 됩니다. 계약기간이 있었다면, 예) 1년단위 갱신,,, 동일 조건(기간=1년)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고, 정규직이었다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갱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까지만 하라! 는 것은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당해고를 주장하면 회사에서도 합당한 대처를 하겠지요, 따라서 상호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원만한 해결이 뭐냐고요? 그건 케바케이므로 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정액의 위로금을 받고 + 실업급여 되는 조건 등이 될 수 있겠지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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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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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소액 횡령, 해고 예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예외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는데, 질문 내용은 해당하지 않을 듯합니다.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좋게 얘기하고 권고사직서를 받는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반면, 근로자가 권고사직 동의를 거부하면 30일 예고를 하거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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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에 10분 휴식 법인가요? 4시간에 30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짧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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