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하여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동안 고용유지가 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6.4.9이 재취업한 시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이라면 1년 경과 후 언제 퇴사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재취업한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도 다시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