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받았는데 퇴직금 정산시 급여로 치나요?
월 매출의 몇%씩 인센티브를 매달 주겠노라 구두계약을 했는데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인센티브를 상여금으로 쳐서 정산해달라고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얼마를 받았는지는 정확히 기억하고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임금에는 고정 월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성 인센티브(상여금)도 포함이 됩니다.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 받은 경우라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성으로 지급을 구두 약정한 경우이고 그에 따라 매월 지급 받아온 경우 인센티브를 퇴직금 계산시 반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가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어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며, 이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사장은 준적이 없다고 하거나, 수고했다고 줬지 줄 의무가 없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면 반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인센티브의 지급조건, 실제 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어야 퇴직금 반영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