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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2개월차 퇴직일자 빠르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수습은 퇴사일이 다르다 수습은 퇴사일이 다르다 라는 인터넷 글을 절대로 믿지 마세요. 수습과 일반근로자의 퇴사조건은 똑같습니다.수습이든 정규직이든 당일 퇴사에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판단 기준은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 즉 근로계약 해지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보통 수습근로자의 경우 상대방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정규직보다 다소 적을 수는 있으나 절대로 수습 여부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본인이 그만두면 본인 업무를 누군가 대신해줄 수 있는지 만약 될 수 있게 해줄 사람이 없다면 그로 인하여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직원 수가 꽤 많은 일반적인 사무직원이라면 거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의 경우 수습이든 아니든 당장 때려치고 나와도 됩니다.결론 수습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보통의 대부분 근로자들은 퇴사기간 한달을 지키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무조건 못하겠다고 하고 이번 달 말까지만 하겠다고 하고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퇴사 사유를 정확히 상사와 너무 안 맞다는 등 회사 귀책으로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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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후 2주후에 1차분이 지급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용직 하셔도 됩니다 다만 반드시 일용직 하였다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첫번째 7일 동안은 공제하지 않으나 나머지 8일 동안은 일용직 하면 실업급여가 해당 일수만큼 안 나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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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확인을 위한 사업주 수사요청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사실대로 조사에 응하세요 질문 내용으로 보면 추정컨대 프리랜스로 근무했던 기간에 그분이 다른 데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질문자님과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를 한 것이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은 그 사람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고 3.3% 하고 있었던 것도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하던 것이었다면 공모로 처벌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마지막 2달 이직확인서가 문제라면 해당 부분은 계약 만료가 아닌데 계약 만료라고 작성해 준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해 두었다면 이 부분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즉 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공모를 한 것인지 공모를 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므로 질문자님은 사실대로 실업급여를 받는 줄 전혀 몰랐다고 진술을 하시면 전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괜히 그 사람 도와주겠다고 허위 진술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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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때 휴게시간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4시간 이상 근무자는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해야 하고 해당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시급에 반영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에 일하지 마시고 편하게 휴가를 사용하세요. 어차피 그 휴게시간은 시급을 안 줄 겁니다.만약 업무의 특성상 자리를 비우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에도 시급을 계산해준다면 그냥 근무하고 시급을 받는 것이 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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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중간입사자 및 퇴사자는 단순하게 월급 / 해당 월의 날짜 수(이번달은 30일) * 근무기간 전체 날짜수(휴무 포함, 결근 제외) 22일, 8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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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인사 이동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수술방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등 입사 당시 계약 조건을 증명할 수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 배치전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인사발령 업무배치는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근로자가 불리한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전 경력, 담당업무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협의가 되었다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도 영향이 있습니다.구제신청을 바로 하는 것보다는 질문자님의 주장을 근거로 병원장 또는 인사부서와 신중하게 협상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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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종료후 실업급여신청하려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 확인서에 어떻게 기재해 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계약 만료라고 기재한다면 고용센터에서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합니다.그러나 요즘은 단기 계약직의 계약 만료 처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기재한다면 또는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실업급여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증명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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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변수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맞는지 주휴수당 포함으로 일당을 계산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일주일에 341을 꾸준히 나갔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하고 퇴직금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일당이 고액이라는 점과 매일 출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볼 때 혹시라도 향후 계약서에 어떠한 조건이 있었는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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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상용직(계약직)근로 대략 상반기 6개월하고 그전에 일용직 10며칠 정도 했는 데 실업급여 대상조건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라면 만 7 개월을 근무해야 180일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과 일용직 10일이라면 대략 165일 정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가 안될 겁니다. 상용직 계약만료라면 추가로 일용직으로 채워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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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의 요건에 대해 명쾌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연장근로일 수도 있고 연장근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근로가 실제로 52 시간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당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에도 포함된다면 이미 연장근로에서 카운팅이 되었을 것입니다.(각각 0.5배 가산).52시간제 카운팅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만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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