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두로 통보하는 권고사직 증거방법?
1년 3개월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거절하면서
더 다니고싶다고 말했는데 대표가 그럼 주말동안
고민 후 생각이 확정되면 카톡이나 업무메신저로
생각을 남겨달라 했는데
일단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으며
저는 거절한거에 대한 녹음이 지금 없는 상태라
1차적으로 증거확보용으로 텍스트 업무메신저나
카톡으로 이에 대한 사직을 권고받았다는 내용으로
메신저 내용이 나중 부당해고신청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할까요?
이런식으로 제가 서면에 응하지않고 부당해고를
받았다는 자료를 소명하면 추후 실업급여나
몆개월치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