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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근무수당(토요근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무하지 않아도 지급하면 사실과 다른 수당항목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실제 토요일 근무하면 그 수당 외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므로, 고정연장수당 명목은 허위겠지요. 그러나, 이게 왜 생긴 수당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칫, 토요일 근무하면 안 줘도 되는 돈을 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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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허락을 받고 조기 퇴근 한 경우 일찍 간 만큼 임금이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무노동 무임금이므로 30분만큼 빠집니다. 사장이 그냥 호의로 안 빼고 줄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빠지는 것입니다. 어 그럼 사장한테 왜 허락을 받죠?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허락 없이 가면 무단이탈이고 허락하에 가면 (승인) 조퇴가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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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산정 금액 기준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dc형의 적립금(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12 입니다. 1/12 이 0.8333333(8.34%)인 것입니다. 초과근무수당도 포함한 월급 세전 금액에 0.834를 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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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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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급여 신청시에 의료기록.cd제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장해등급 판단할 때는 판단 당시 상태를 봐야하는 것이므로 현 상태의 의무기록(cd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신 자료의 의무기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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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24.10.부터 근로조건이 바뀌어서 15시간 이상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때부터 사실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어야 합니다. 이날부터 1년이 되는 날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주 60시간 이상이 명백하다면 알짤 없이 줘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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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12시간 근무하고있는데 식사시간과 휴게시간관련 문의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12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으로 잡혀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11시간입니다.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가 법위반은 아닙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6일을 그렇게 일하면 주52시간제 초과가 됩니다.근로자가 휴게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면 임금을 깎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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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주6일 야간)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한액이 정해집니다. 1일 4시간의 하한액은 32096원입니다. 본인의 평균임금 1일분의 60%가 하한액보다 많으면 많은 금액을 받습니다. 수급일수는 1년 미만 근속이면 120일이 최대로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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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지금해도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1) 워크넷 회원 가입 2) 구직등록 3)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온라인) 4) 온라인 동영상 교육 수강 5) 고용센터 방문을 하면 됩니다. 1) 2)는 필수, 3)4)를 하고 고용센터 방문하면 편하게 처리(이게 온라인 신청임), 3)4) 안하고 방문하면 현장 교육을 받는 등 귀찮습니다. 즉, 온라인 신청해도 결국 고용센터 방문은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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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 일용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용직 한달하고 회사측의 재계약 거절로 인한 계약만료 기타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즉, 일용직 후 상용직은 합산됩니다. 실업급여 일액은 상한 하한이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은 주40시간 근무가 마지막이므로 1일 8시간의 하한액을 적용받습니다. 1일 64192원이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20일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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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 후 법적으로 보호되는 기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으로 보자면 둘 다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본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보이므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점장은 인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니, 점장이 공식 해고통보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점장이 해고 비슷하게 했다면 항의를 하고 이의제기를 하세요, 계속 일하고 싶다고 문자 카톡을 보내고, 본사에서도 알고 있냐고 확인하고 본사 인사팀 연락처 달라고 하여 본사에 확인 전화(녹취 필수)를 하세요.그런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면 이길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가인 노무사 상담을 해보세요, 월급 300만원 미만은 국선노무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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