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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여전히즐거운치킨

여전히즐거운치킨

25.06.25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당일퇴사가능?

공공기간 기간제 근로자인데

퇴사 통보를 당일해 해도 되나요?

아니면 그래도 하루 전쯤에 말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25.06.25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에 사직 통보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직통보규정(예, 30일 전 통보)이 있더라도

    사업주가 그 의사를 수리하면 사직효과는 발생합니다.

    만약 사직 통보 절차 규정이 있어서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의 퇴사할 경우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사회생활을 하는 관점에서는 당일 퇴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근로자에게 당일 퇴사를 이유로 딱히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상사 등 개인적으로 욕은 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 청구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예의상 미리 이야기 해서 날짜를 협의해야 합니다. 바로 출근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