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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없이 일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를 포함하여, 임금체불 등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노동포탈)에서 임금체불 진정하기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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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필요해서 사직하는 경우 퇴사이유 어떻게 써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그냥 개인사정으로 기재하시면 될 듯합니다. 사직 사유는 특별히 뭘 기재해야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실업급여 등을 받기 위해서 증거로 남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사유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유가 "퇴직금을 받기 위함"이므로 개인사유입니다. 뭐 사직서에 "퇴직금을 받기 위함"이라고 기재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 의미는 없을 듯합니다.그 이유는, 어차피 근로자가 퇴사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때 퇴사 사유에 따라 뭐가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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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해외 파견 공무원(공직자)의 경우 상당히 구체적인 내부 규정이나 선발과정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보통 공공기관의 경우 해외 파견은 선발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질문내용과 같은 방식으로는 선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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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고로 불매운동을 해도 무시한던 빵업체가 이번에 야근 폐지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진짜 제대로 된 근로감독을 하면 버틸 재간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으니 함부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듯하지만, 그렇게 의사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즉, 지금까지의 근로감독이 좀 느슨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실제 근로감독 내역을 공개한 것은 아닐테니까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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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대통령이 바뀌니 근로 시간도 제대로 바뀌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잦은 산재 발생 사업장은 원인을 파악해서 고쳐야겠지요. 회사가 알아서 하겠거니 놔 두면 잘하는 회사는 잘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다 돈으로 연결되니 안 하는 회사는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강제성이 필요한 것이고요.대통령, 사실은 이건 대통령이 나설 필요 없이 장관이 나서도 충분한 일인데, 그 동안 워낙 안 되다보니 대통령이 나선 것이지요,앞으로는 일선 노동지청장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진정 고용노동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정부부처가 될 것입니다. 기대해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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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하고 한달정도근무하고 퇴사시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년을 초과하면 한번에 연차 15개가 부여되고, 이건 1년 동안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도 퇴사하여도 다 쓰고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다 쓰지 않고 중도 퇴사하면 남은 것은 수당으로 줘야합니다. 수당 없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1년 딱 지나고 바로 퇴사하겠다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바로 퇴사하는 사람이 연차만 받고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불쾌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 법적인 권리를 찾아야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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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작성하면 억울함을 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00님 저 시키는대로 열심히 했는데 기회를 주십시오, 더 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문자 카톡 녹취를 남기세요.사직서는 쓰지말고 버티시다가, 회사가 해고(언제부터 나오지마!)를 하면 증거 확보하여 퇴사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업무능력 부족인지 아닌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섣불리 행동하지 마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특히, 수습기간 해고, 수습부적격 등 검색해서 공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천천히 대응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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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용대상자 등록원서 작성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요즘도 그런 걸 묻는 공공기관이 있다구요? 30년 전에 그랬는데, 아직도 이런 걸 묻다니,.,.,,과거 재산은 부모님 재산도 다 기재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본인 것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를 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대충 적어도 됩니다. (진짜 대충 적는 것 맞습니다. 증빙자료 안 받습니다)보증인의 경우 "믿을 만 사람이라고 내가 보증한다.... 즉, 추천인 같는 개념입니다. 친척이나 교수님 등 이름 적으면 되는데 교수님 이름 적는 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부모님 외 친천, 친구 등 기재하면 됩니다. 절대 전화할 일 없습니다. 만분의 1로 전화하면 " 아 그 친구 내가 보증하지 괜찮은 친구요"라고 해 줄 사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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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70%급여 지급은 공단에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의 당연(의무)가입이 되는 것이므로, 일단 근로자로 채용되면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실제 미가입이라도 가입으로 간주하고 산재보험 적용이 됩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기관)에서 치료 자체를 해 줍니다. 이걸 요양급여(치료행위)라고 합니다. 물론 미리 납부한 돈은 환불해 줍니다. 즉, 병원비를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산재로 일을 못하면, 근로자는 "휴업"(사실상 결근인데 결근이라 표현하면 불편하니 휴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병가 처리하든 결근 처리하든 별 의미는 없음)을 하게 되는데, 이때 회사는 무급이 되고, 공단에서 근로자 평균임금의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걸 휴업급여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간혹 회사에서 먼저 지급하고(병원비, 유급병가처리 등) 공단에서 받아서 회사가 회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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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에대해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는 마지막 사업장만 판단, 180일 여부는 18개월 동안 여러 회사 합산 가능합니다. 즉, 수개월 내에 다른 회사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한 후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수개월의 기준은 마지막 사업장 퇴사일 기준 과거 18개월(1년 6개월) 동안 공백기간에 따라 180일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 몇일 근무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주5일 근무자 기준 약 10개월 정도의 공백은 괜찮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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