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판단기준일 5인미만사업장
7월27일에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통보 당시에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7월31일부터 제 대체인력이 출근했고 8월23일까지는 직원이 5명인 상태입니다.
질문1. 8월 9일 신고한다고 하면 현시점 5인이상이니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질문2. 7월31일부터 대표가 주도하여 저를 빼고 회사 단체 톡방을 따로 만들어 저를 따돌리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8월 9일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매장 기준이 5인 미만인가요 이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