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계약 기간이 정정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규직 근무를(2024.04~2025.07) 약 1년 3개월 간 하고 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 근무를 통해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1개월 단기 계약직을 구해 8.2일에 근무를 시작했고, 사전 메일과 현장에서도 1개월 단기 계약으로 안내받아 근로 계약서도 2025.08.02~2025.09.01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출근 때, 회사 측에서 착각했다며 시작일과 상관 없이 근로 종료일은 2025.08.31일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셨는데 일단은 다시 문의를 드린 상태입니다. 2025.08.02~2025.08.31이 계약기간이라면 실업급여 기준에 미충족되지 않나요?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